SOLAS Ch. III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와 LSA Code(Life-saving appliance code)
에 선박의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조건이 나열되어있다.
구명설비에는 개인설비와 생존설비와 구조 설비로 나뉠수 있다. 개인설비로는 life buoy(구명부환), life jacket(구명동의), Immersion suits(방수복), Anti-exposure suit(노출보호복)등이 있고 생존설비로는 life boat(구명정), life raft(구명뗏목)가 있고, 구조설비로는 rescue boat(구조정)이 있다
1. 구명정(life boat) – 모든 선박은 최소 2대의 life boat가 좌현과 우현에 각각 위치해야 한다. Freefall type의 경우 중앙에 1대만 위치하면 된다.
자항 기능과 탈출에 사용하기에 정원과 일정 의장품을 만재하고도 최소 6노트의 속력으로 전진이 가능해야하고 구명정이 진수시 하중을 지탱할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선체는 난연성이거나 불연성이어야한다.
2. 구명뗏목(life raft) – 모든 승선인원을 실을수 있는 최소 1대 혹은 그이상의 구명뗏목이 설비되어야한다. 자항 기능이 없고 해상상태에서 30일동안은 떠 있어도 견딜수 있어야 한다. 구명뗏목은 18m높이에서 수면으로 투하되었을 때 모든 의장품들이 작동되어야 하고, 물위에 떠 있을 때 바닥에서의 높이 4.5m에서 뛰어내려도 견딜수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명뗏목이 정원과 의장품을 실고 잔잔한 해변에서 3노트의 속도로 예인이 가능하도록 견딜수 있어야 한다.
3. 구조정(rescue boat) – 모든 선박은 최소 1대의 rescue boat가 배치되어야 한다. 길이는 3.8m 이상 8.5m 이하 / 구명동의를 입은 앉은 사람 5명이상과 누운사람 1명을 수용가능해야한다. 구조정은 모든 인원과 장비를 구비한채 6노트이상의 속력으로 4시간 이상 유지하고있어야 한다. 구조정은 충분한 이동성과 조정성을 갖춰야하며 해상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구명뗏목을 통제 및 2노트 이상 속도로 예인 가능해야한다. 예인 설비가 구비되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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