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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 준비

국내 선박관련 법규 중 안전에 관련된 법규명과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by 아재블로거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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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안전 법규는 해사안전법 제46ISM(선박안전관리 체계)

46(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5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해운법」 제21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운법」 제3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운법」 제2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내연기관의 모터를 추진기로 사용되는 보트)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동력설비가 없어서 짐을 실은채 다른배에 끌려다니는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수면비행선박 (WIG)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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