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안전 법규는 해사안전법 제46조 ISM(선박안전관리 체계)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①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②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내연기관의 모터를 추진기로 사용되는 보트)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동력설비가 없어서 짐을 실은채 다른배에 끌려다니는 선박)을 포함한다]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④ 수면비행선박 (WIG)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4.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②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③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⑤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⑧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⑨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⑩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6.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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