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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 준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등의 종류와 사용시점 및색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by 아재블로거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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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REG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 선박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1972년에 제정 됨.

선박에 설치되는 선등은 선박의 위치 및 상태를 원거리의 타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에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신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Masthead light : 마스트등

☞ 본선의 존재 및 행해 중인 동력선임을 나타내는 기능. 선체의 중심선상에서 양쪽으로 112.5, 합계 225도를 비출수 있는 흰색 등으로 구비

 

Day shapes

masterhead에 부착하는 선박상태표식이며 주간에 사용(다른배들에게 본선의 상태를 알려주는 목적)

- 상태종류 : making-way(비켜주다), anchored, aground(좌초하다)

- 표식의 종류

 

Side light : 현등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선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좌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좌현에 설치된 붉은색 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우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우현에 설치된 녹색

 

Stern light : 선미등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 부분 가까이에 설치된다.

 

 

“Towing light : "예인 등"이란이 규칙의 단락 (c, stern light)에 정의 된 "선미 등"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을 의미합니다.

 

“All-round light : 360도 수평선의 원호 위에 깨지지 않은 조명을 보여주는 조명을 의미합니다.

 

“Flashing light : “점멸등”은 분당 120 회 이상의 점멸 빈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점멸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Colreg 38조항의 규칙을 아래와 같이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담고 있다.

Part A – General

Part B – Steering and Saling

Part C – Lights and Shapes

Part D – Sound and Light Signals

Part E - Exa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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