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서
선박건조대금은 한번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뉘어 지불된다.
보통 총 5번에 이루어진다.
C/T contract 계약시
S/C steel cutting 제작시작
K/L keel laying 탑재시작
L/C launching
D/L Delivery 인도
인도전의 받는 4번의 금액을 선수금이라 부른다. 조선소는 이돈으로 자재구입 설계 제작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선주는 조선소로부터 제대로 된 선박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선수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환금 보증서RG
통상 선주들이 조선사에 선박을 주문할 때 해당국 은행에서 일종의 지급보증을 받아 선박이 제때 건조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듯 조선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받은 선수금을 조선사를 대신해 은행이 돌려준다는 보증서를 선주에게 제공하는데 이를 환급보증서라 한다.
선주가 인정하는 금융회사에서 발행.
발행하는 금융회사는 조선소의 재무상태를 보고 판단함.
금융회사는 이 보증금액의 0.3~0.4%를 수수료로 차감함.
금융회사 환금보증 à 선주 대금 지급 시작 à 조선소 건조 시작
최근 일부 부실 조선소에서는 RG를 받지를 못해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RG부실화를 막기위해서 RG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경우 3억달러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사업성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반상선에 대해서도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RG를 발급한 금융회사는 조선사들이 신조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조선소를 대신해 선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이에 따라 RG를 발급하는 국내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등은 대부분 해외의 지명도 높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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