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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Ch XI-2 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
ISPS code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ISPS code)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에서는 해상에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7월1일부 건조기준으로 발효가 되었고 적용선박은 국제항해를 하는 여객선, 500gt이상의 화물선 그리고MODU(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port에 적용이 됨. 국내는 대산항, 보령항 및 당진화력 항만시설이 이에 속함.
Code 구성은 A편 강제사항과 B편 A편 적용시 감안해야할 권고사항으로 구성됨
본 code는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해야하는 의무규정임.
선박은 SSP(보안계획서, Ship Security Plan)를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ISSC(국제선박보안증서,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를 소지하고 운항해야함.
항만은 보안평가(port facility security assessment)를 실시하고 보안계획(port facility security plan)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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