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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T(Gaztransport & Technigaz)는 LNG 선박의 LNG 화물창, 특히 메브레인 타입의 화물창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회사로, 한국 조선소와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8개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센스는 LNG 화물창과 관련된 특허와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한국 조선소들은 GTT에게 기술 라이센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시 별도 구매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GTT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끼워팔기식 거래를 계속 고수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끼워팔기식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GTT가 제기한 것임.
LNG선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조선업체의 수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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