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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2023 무엇을 어떻게 바꿀라고?

by 아재블로거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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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 개정 이유와 개정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의 문제점

실업 급여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 잘리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음 일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제도의 취지가 원래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생계비를 주는 건데요. 구직급여받으면서 다음 직장 구하려고 노력하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도 뭐 하러 만들었어라는 비판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실업급여가 아니고 시럽급여란 말도 나오고요.

 

실업급여가 월 약 18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이 실업급여 예산이 일 년에 10조 가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죠.

 

게다가 실업급여를 줬더니, 구직활동에 쓰지는 않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놀고먹는다라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폭 제도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첫 번째, 지금은 18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180일이 아니라 1년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지급액도 줄이려고 합니다. 현재는 월 18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140만 원 정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따르면 200만 원 정도가 최저 월급입니다. 거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띠면 실수령액이 한 182만 원 정도입니다. 일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한 140만 원 정도로 줄이면 구직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이걸로도 모자라다. 세 번째, 반복해서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받고 또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이상 받았다면 이제 185만 원의 절반인 93만 원만큼만 주겠다.

반대주장

이런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노동계의 반박 논리는 무엇일까요?

급여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 1년 이상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니 주겠다는 거냐? 그리고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질 낮은 계약직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양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업급여를 고치려 하느냐?

그리고 이거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 모든 걸 노동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지급액은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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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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