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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183만 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을 때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아쉬운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구원이 4명이면, 다른 소득을 포함하여 저 정도의 소득은 보장하겠다는 것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정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울 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70개에 달하는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정부지원을 받는 분들도 늘어납니다.
2024년에는 이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32% 이하로 정해서 573만 원 곱하기 0.32 해서 약 183만 원으로 생계급여가 정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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