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운전의 정의
해상 시운전은 Steel Cutting이라는 선박 제조 과정의 가장 초기부터 Block 조립과 엔진의 탑재 및 선원들의 거주와 선박의 운항 통제실이 포함된 선실의 조립 완료 및 도장 작업이 이루어 지면 선주와의 계약 사양에 맞는 성능이 발휘 되는 지를 실제 운항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상시운 전 안벽에서 수행 가능한 기기류의 Operating 에 대한 작동성을 확인하는 on-board test와, 해상시운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Sea trial로 구분된다.
따라서 선박의 시운전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메인 엔진의 출력 성능
- 발전기를 포함한 각종 보조기계의 작동상태 와 Heat Balance (열정산)
- 선내 전기 공급장치와 자동화 시스템 의 성능확인
- 선박의 조정 성능과 Speed 성능확인
- 자동화된 항해 통신 장비들의 성능 확인
- 유조선일 경우 하역 장비들의 성능 확인을 위해 Cargo tank에 기름 대신 해수를 싣고 실제 Oil 이송 등 Cargo 관련 Operation test를 실시함.
- 또한, 선종의 따라 시운전 이외 추가적인 test를 실시 함
예) 참치선의 경우 시운전 외 어망 test 를 실시, 오징어잡이선의 경우 어로 test를 실시
** 해상시운전 전 안벽에서 이행가능하는 기기장비 operating 에 대한 작동성을 확인하는 on-board test와 sea trial로 구분된다.
(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 5가지
제10조의2(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확인 등을 위한 선회성능 시운전 (Turnning circle test)
2. 선박의 침로를 좌ㆍ우로 바꿔 지그재그(zigzag)로 항해하는 운항성능 시운전
3. 전속(全速), 후진(後進) 및 급정지 등을 하는 기관성능 시운전 (Crash stop astern test)
4. 조타기 성능의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조타 시운전 (steering gear test)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선박의 항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