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SOLAS II-1 Reg. 19-1 Damage control drills for passenger ships(여객선의 손상 제어훈련)
■ 여객선의 손상 제어 훈련의 시행 시기 : 손상제어훈련은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은
실시 되어야 한다. 전체 선원이 매 훈련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손상제어에 대한
임무가 부여된 선원들은 참여하여야 한다 (선박 구획 기준 개정(2020.1))
■ 대상 선박과 훈련 내용
.1 손상제어에 대한 임무가 부여된 선원들의 담당구역 배치 및 III/8규칙에서 요구되는
비상 배치표에 정해진 임무를 준비; (SOLAS Chapter III/Reg.8 : Muster(집결) list and
emergency(비상) instructions)
.2 시뮬레이션 된 손상조건에 대한 복원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손상제어자료의 사용 및
선박용 손상복원성 컴퓨터(설치된 경우 에만) 사용;
.3 선박 및 육상지원(제공된 경우에만) 간의 통신 연결 구축;
.4 수밀문 및 기타 수밀폐쇄장치의 작동
.5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침수탐지장치(설치된 경우에만) 사용 숙련성을 시연;
.6 비상배치표의 임무에 따라 교차침수(Cross-flooding) 및 평형화장치(설치된 경우에만)의
사용 숙련성 시연;
.7 빌지펌프의 작동 및 빌지알람 및 자동 빌지펌프시동장치의 점검; 및 손상 조사(Surveyer)에 대한 지침 및 선박의 손상 제어 시스템의 사용
(SOLAS II-1 Reg. 19-1 Damage control drills for passenger ships(여객선의 손상 제어훈련)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및 이전에 건조된 여객선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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