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주의 요구사항
- 선박의 종류 & 크기 (Kind of Ship, and Ship Size) : 선박을 건조하는 주요 목적
- 적재능력 (Deadweight) : 화물의 운송량
- 항속 (Service Speed) : 정해진 Route를 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
- 항로 (Course) : 건조되는 선박이 운행 될 코스로 선박의 연료탱크 및 port 에 따라 적용 Rule 및 설치되어질 장비가 결정되어짐
- 연료 소비량 (Fuel Oil Consumption) : 운항 시 경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항목 중 하나임
- 적용되는 Rule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선박
2)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공정 과정
기본설계(선체구조,기관실 및 각종 장비의 배치, 배관계통, 전산계통, 갑판장비, 항해장비, 거주시설 등을 설계), 완성된 기본설계를 토대로 상세설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량, 기자재의 발주사항 등을 설계), 생산설계(상세설계를 토대로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작도면, 각종 기계의 부착 상세도 등을 설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선주에게 설계도와 계산서, 사양서의 승인을 의뢰하고, 안전성에 관련된 선급협회에 승인을 의뢰한다.
선주&선급의 모든 Request / Requirement를 만족하며 건조된 선박은 경사시험(Inclining Experiment)을 실시하여 배의 무게중심 및 선각중량(Hull Weight)을 확정한다. 또한 선박을 선주사에 인도하기 전 해상 시운전에 통해 각종 성능을 측정하고 입증한다.
(보충)
선주가 조선소에 제시하는 사항은 계약전 Tender specification이나 조선소에서 제출한 Full Specification에 Comment 형식으로 제시하며 조선소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선주와 Extra/Credit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계 진행중에도 선주가 Change order 개념으로 사양을 제시하기도 한다.
선주가 제시하는 주요 사항은 계약서상의 보증사항으로 Deadweight, Cargo Capacity(Container 개수), Speed, 납기일자가 주요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선주요구 사양은 신규 Rule & Regulation 및 Option 사항이 주를 이룬다.
Speed는 선형설계에서 초기 Lines를 작성하여 모형시험을 함으로써 선형을 결정하고 시운전에서 확정한다.
선형이 확정된 후 선체 Key plan(Midship, ConPro. Shell) 도면을 작성하여 구조 기본 도면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Cargo Capacity가 결정되며 Chemical tanker의 경우 진수 후 제3의 기관에서 화물창을 계측하여 Cargo Calibration table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Key plan에 따라서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의장설계의 일반 배치도를 설계한다. 설계시 구조도와 의장도면의 간섭을 피하여 설계한다. 기본도면 작성이 끝나면 중량집계를 하여 요구되는 Deadweight를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경사시험을 통하여 Deadweight를 확정한다.
구조도면과 의장기본도면에 따라서 상세설치도면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철판 및 의장품의 제작도를 출도하여 현장 작업을 수행한다.
선주사 제시 사항은 기본도면에 대부분 반영이 되고 이의 선주,선급 승인을 통하여 제시 사항을 검토한 후 승인도를 바탕으로 상세도면으로 작업을 한다.
상세생산설계에서는 기본도면을 바탕으로 Block별로 Piece로 나뉘어서 현장 작업도를 출도하며 선주/선급 검사원은 작업도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 지는지 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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