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련 국내법
1. 해사안전법
<대상선박>
- 외항여객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비국제 포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수면비행선박(WIG선 등)
<내용>
-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 선장의 책임과 권한, 인력의 배치와 운영
-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선박 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
-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 체제 결함에 관한 보고서 분석, 선박의 정비
2. 선박직원법
선박 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어선설비기준
어선의 구명, 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어로/하역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설비, 그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시행규칙
4. 해양환경관리법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하여 갑판에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6. 선박 방화구조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서의 화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 설비 및 방화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7. 선박법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여객선이 침몰해 인명 사고 발생 시 연관되는 관련 국제법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SOLAS Ch. IX
1993년 IMO Res.A.741(18)에 의해 채택되어 1998년 발효
SOLAS Ch. IX의 New chapter인 Management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로 소개됨
- 대상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해상구조물
-내용
선박회사의 육상 및 해상의 포괄적 안전운항관리체제의 조직화
안전관련자의 범위 확대로 법적 책임 강화(특히 선장)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체계를 실효성있게 제도적으로 규범화하는 준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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