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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배에 상품을 싣기까지 책임. 이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CNF 또는 C&F라고도 함.
매도인이 물품 선적 비용(C)과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F)을 부담. 그러나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적까지만 짊. 따라서 CFR은 FOB+운임으로 볼 수 있음.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이 물품 선적 비용(C), 목적항 도착까지의 운임(F), 보험료(I)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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