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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란?
항만국이 자국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점검하여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배경
원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문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게양을 허용하는 기국이 책임진다는 기국주의 원칙이었음.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적 개방이 일반화되면서, 선주는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 규제가 느슨한 신생독립국에 선적을 이적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편의치적이 증가하였는데, 편의치적국은 세수 확보 목적 외에 기국주의 원칙에 걸맞는 기국책임 기준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국선에 대한 통제도 소홀.
이러한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관리부실로 대형해양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국주의의 맹점을 보완하고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연안국이나 항만국에 통제권한을 부여하게 됨.
* 편의치적 : 선주가 자신의 선박을 자기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일
목적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 특히 유조선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됨.
항만국통제의 목적은 기준미달의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출처 : yeosu.mof.go.kr/service?id=safe_sft_hrb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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