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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State Control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이 안전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선박 점검활동.
선박을 점검하여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은 결함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출항정지 명령을 하여 결함사항 시정 때까지 운항을 제재하기도 함.
항만국통제는 아태지역, 유럽지역 등 전세계 각 지역별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준미달선박의 지역내 입항을 제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9개의 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독자적인 항만국통제 시행.
출처 : 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969&boardKey=27&menuKey=322¤t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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