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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운반선의 cargo tank type중 membrane tank type은 tank 내부 LNG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 부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슬로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창 내 슬로싱으로 인한 충격 감소 및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membrane tank에 화물을 적재 시 적재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Upper allowable level(적재항해시) : 탱크 높이의 70% ≤filling level ≤ 98% of Volume
2. Lower allowable level(발라스트 항해 시) : 탱크 높이의 0% ≤filling level ≤ 10% of tank height
Membrane tank 원천기술을 보유한 GTT사의 Mark III와 NO.96 type 및 KOGAS와 한국 대형 조선3사의 투자로 만든 KC-1 Type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기 제한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LNG Bunkering 선박처럼 membrane tank size 가 작은 경우는 슬로싱 해석을 통해 적재 제약 조건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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