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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 직업소개, 최저연령 ,근로시간 등 협약과 권고를 단일의 협약으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채택되고 2013년 8월에 강제 적용하는 국제 협약. 보통 조선소의 신조건조시 고려사항은 선내 거주설비내용인 Title 3의 A3.1만 적용한다. 나머지는 선주 및 자국기관의 내용 및 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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