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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 준비/선체구조설계자료

용선 계약

by 아재블로거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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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이란 선주나 운송업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정기선의 선복 대여 또는 개개 운송계약을 뜻함. 용선의 형태로는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 boat charter)가 있음.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일부 또는 전체 선복을 운송에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품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용선자(charterer)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선복운송계약을 말함.

 

* 선복(船腹) : 배에서 짐을 싣는 부분 또는 그 적재 용량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용선자(charterer) :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

* 용선료(charterage) : 용선의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돈. 용선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음.

 

아래 표는 용선형태별 비교임.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
운송책임 선주 선주 용선자(임차인)
감항담보책임 선주 선주 용선자(임차인)
운임결정방법 화물수량 또는 선복 용선기간 용선기간(임차기간)
비용부담 선주 선원급료, 유지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비, 하역비,
수수료
선원급료, 유지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용선자 없음 연료비, 하역비, 수수료 선원급료, 유지수선비, 보험료, 연료비, 하역비, 수수료

 

항해용선계약

선주(운항업자)와 화주(용선자) 사이에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화물의 운송을 위해 맺는 운송계약. 용선료는 실제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항해용선운임(선박일부 임대), 선복용선운임(선박전부 임대), 일대용선운임(1일기준 용선료)로 나뉜다.

 

정기용선계약

선주가 정한 항해구역 내에서 용선자가 일정기간 용선한 선박을 용선자 마음대로 배선하고, 계약에서 제한된 화물을 뺀 어떠한 화물이라도 적재할 수 있는 계약.

 

나용선계약

용선자가 선박을 임차하여 선장 및 선원 급료, 선박보험료, 운항비, 수리비 등의 일체 비용을 부담하는 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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