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점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선박직원법상 자동화선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
제1종 자동화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해야 함
1)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 소화펌프 원격시동장치
2)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
3) 위성선위측정장치(GPS)
4) 자동조타장치
5)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액체화물선 Only)
6)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7) 하역용 사이드 포트, 램프웨이 및 폭로갑찬 강제 해치커버의 동력개폐장치
8) 주기관 운전상태 자동기록장치
9) 선수미 계선장치 원격제어장치
10) 위성전화통신 설비(원양항해선 Only)
11) 제어실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
제2종 자동화선박
제1종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더하여,
1) 주기관용 연료유탱크 주요관 밸브의 원격제어장치
2) 기관실 밖에 위치한 주기관용 연료유탱크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고유면경보장치
3)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
4) 탱커선의 경우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
5) 석탄/철광석 운반선의 경우 자동갑판세정장치
6) 선수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
7)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
8) 인화성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비상용 예인색의 동력조작장치
제3종 자동화선박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더하여,
1)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게 선박지휘실, 기관제어실, 통신실이 인접할 것
2)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
3) 기관실, 계류구역 등에 CCTV 및 감시카메라 설비
4) 선박지휘실 현측에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 장치
5) 화물창 빌지 고위 경보장치
6) 모든 계류색이 드럼에 감겨있는 계류윈치
7) 1인이 조작 가능한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
8) 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 자동설거지장치
9) 기타 생활향상을 위한 설비
각 선급별로 기관실 무인화(Unattended Machinery Space) 및 선박지휘실 자동화 관련 Notation이 있음.
#조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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