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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Chap.II-2 Reg.10.3과 10.4, FSS(Fire Safety System) Code에 따라 소화설비가 선박에 비치되어야 함.
휴대용 소화장치
GT 1,000 ton 이상의 서낙에는 선내에 최소 5개 이상의 휴대용 소화장치가 비치되어야 함.
CO2 소화기는 거주구역에 비치 금지.
종류로 액체소화기, 포말소화기, CO2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음.
고정식 소화장치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고정식 소화장치에는 황산알루미늄과 CO2가 혼합된 거품형태로 분사되는 고정식 포말소화장치,
스프링쿨러장치와 같은 고정식 가압수분무 소화장치가 있음.
* IGS(Inert Gas System) 고정식 불활성 가스장치
고정식가스소화장치 중 하나이며 유증기 폭발 방지 목적임.
Cargo tank내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산소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
화재탐지장치
FSS Code에 따라 각 구역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함.
서모스탯식 : 온도상승에 의한 금속의 열팽창 이용
공기관식 : 공기관, 공기실 내 공기의 열팽창을 이용
연관식 : 관을 통해 연기가 흡기펌프로 들어오면 색깔, 냄새를 식별하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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