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설계의 첫 단계는 소음 예측임.
예측결과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격실이 발견되면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음대책을 선택함.
흡/차음재
흡음재는 실내소음을 낮추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동적 소음대책
흡음재료를 격실의 경계면에 부착하여 격실의 흡음 특성을 향상
특히 소음원실의 방음대책으로 널리 사용
차음재 또는 차음구조대책은 소음원과 인근 지역사이에 구조물을 설치, 소음 전달을 차단
격실 재배치
각 격실의 소음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격실 재배치
예를 들어 기관실, 연돌 같은 소음원실 근처에는 허용기준이 높은 창고, 작업실 등을 배치
허용기준이 낮은 침실, 사무실은 가능한 소음원에서 멀리 배치
저소음 장비 선정
유사한 성능의 저소음 장비를 선택
소음감소와 비용 및 중량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탄성마운트 Resilient mount
진동을 유발하는 주기관이나 펌프 등의 장비와 바닥 지지대 사이에 삽입하여 선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
구조소음의 저감대책으로 많이 사용
소음 및 진동이 중요한 함정에서는 거의 모든 탑재 장비에 탄성마운트 설치
고무마운트와 금속스프링마운트가 있음
차음상자
소음원을 박스 형태로 밀폐하여 공기소음을 차단, 15~25데시벨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
댐핑레이어 damping layer
구조소음의 전달과정에서 감쇠를 증가시켜 진동을 저감
테이프, 도료, 금속판, 스프레이 등 제품 형태가 다양하므로 적용 대상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
뜬바닥 floating floor
갑판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소음 감소를 위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음대책
갑판위에 암면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완충재를 깐 뒤 그 위에 단단한 바닥판을 덮는 형태로 격실의 바닥면을 갑판 상에 탄성지지시킴
뜬바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격실전체의 탄성지지가 중요
소음기 muffler
덕트를 통해 나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독립적인 소음저감장치
반작용형과 소산형으로 구분
반작용형은 단면적이 다른 관을 조합하여 음의 반사에 의해 소음을 감소
소산형은 덕트 안쪽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소음에너지를 흡수
디젤기관에서는 소산형소음기가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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