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제2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제3종선 :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4종선 :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 이외의 선박
*국제항해 :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
반응형
'조선기술사 준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교회전도 (0) | 2021.02.08 |
---|---|
해양지원선(Offshore Support Vessel) (0) | 2021.02.08 |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의 효율적 개선항목 (0) | 2021.02.08 |
국적취득부나용선(BBCHP)과 나용선(BBC) (0) | 2021.02.08 |
선박을 설계할 때 선주의 요구사항과 설계반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