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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술사 준비

선박구명설비기준에서 사용하는 제1종선, 제2종선, 제3종선 및 제4종선

by 아재블로거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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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1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제2종선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제3종선 :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제4종선 :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제3종선 이외의 선박

 

*국제항해 :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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