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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부나용선(Bare Boat Charter / Hire Purchase)
장기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용선자 국적으로 변경하는 조건.
선박을 건조하고 싶은 용선자가 선박건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해서 분할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변경.
나용선(Bare Boat Charter)
선박만을 대여.
용선자가 선박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요소를 일체 부담하고 운항전체를 관리.
실제적으로 선박임대차.
*용선자(Charterer) : 배를 빌리는 자
*용선(Charter) : 배를 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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