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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선박의 결함보다는 인적과실에 의한 것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상안전, 해양사고방지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리기준인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를 제정하였으며, 이 코드는 19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SOLAS Ch.9
ISM Code에 의거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의 선박에 대해 적용
-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주내용
1. 선박회사의 육상과 해상의 포괄적인 안전운항의 관리체계의 조직화
2. 안전관련자의 범위 확대와 법적 책임의 강화, 특히 선장의 책임과 권한, 자격 강화
3. 선박의 안전운항관리체계를 실효성있게 제도적으로 규범화하고 그 준수 절차 보장
(선급)안전관리증 발급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 적합증서(DOC,Document of Compliance) 비치
선박 : 적합증서 사본/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발급
국내법(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규정
ISM(선박의 안전관리체제라는 명칭 적용), 해사안전법 제46조
대상선박
- 외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선(톤수와 관계없이 국제항해하는 여객선)
-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수면비행선박(위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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