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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과 원유운반선, 크루즈선 등 국제운항을 하는 선박(외항선)을 연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2021년 6월 IMO에서 채택되면 2023년부터 실시 계획.
매년 1회 선박소유자나 운항회사가 선적을 두고 있는 정부에 연비데이터를 제출. 운항거리, 배수량, 연료소비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연비등급 부여.
최저등급인 E나 3년 연속으로 D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선적 정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연비 개선 장치를 설치하거나 항해속도를 낮추어야 함. 개선조치 불이행시 선박 운항 금지됨.
선박 연비등급제는 연비가 불량한 선박의 퇴역을 앞당기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면 선박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외항선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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